노대래 “부당단가인하 기업, 벌금만 물리니 죄의식 없어”

입력 2013-06-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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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부당단가인하 행위와 관련, “지금까지 주로 (법 위반) 법인을 고발하다보니 벌금형밖에 물릴 수 없어 (법인의) 죄의식이 없고 위반행위가 반복돼왔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 브리핑을 갖고, 부당단가인하 행위 적발시 해당기업 CEO도 형사고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국회의 주된 지적에도 이러한 점이 작용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에 관여했다면 개인이라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위반 사건의 전개과정을 검토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개인에 대해 고발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이것 하나 때문에 경제활동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의 이완, 중국 등 후발주자의 부상 등과 맞물려 보다 광범위하게 전개될 위험이 있다”며 “기술고도화로 기업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데 부당단가인하까지 가세하면 중소기업의 시장퇴출과 일자리 축소가 가속화되고 결과적으로 내수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부당단가인하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단가인하 기업 CEO에 대한 고발조치 외에 △공공발주 부문 소프트웨어 비용 현실화 △납품단가 결정 전과정 거래기록 의무화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납품단가 조정실적 평가 강화 등 대책의 주요내용을 전했다.

다만 그는 브리핑 자료에서 부당단가인하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경제범죄’라고 지칭한 데 대해 “범죄라기보단 무거운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는 인식을 촉구한 것”이라며 “중대범죄라는 단어를 다 지우도록 했는데 남아 있느냐”고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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