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단가 대책]상습적 ‘단가 후려치기’ 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

입력 2013-06-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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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제제수준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하청업체에 상습적으로 ‘단가 후려치기’(부당한 단가인하)를 하는 사업자는 공공부문의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워진다. 법 위반 과징금도 현재 수준에서 25% 인상된다. 또 ‘갑’ 입장에 있는 기업의 내부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에는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제재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부당한 단가인하가 단순히 윤리적 책임을 지는 것 이상의 경제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에 따라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게는 공공부문 입찰참가 제한 규정이 보다 엄격해진다. 공공부문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누산벌점의 기준이 10점에서 5점으로 낮아지고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한 누산벌점 기준도 15점에서 10점으로 내려간다. 과징금 부과율도 8%에서 10%로 상향했다.

‘3배 손해배상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부당한 단가인하로 중소기업이 손해를 입은 손해의 경우 원사업자가 3배까지 배상하도록 지난해 11월 도입된 제도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들이 손해배상 소송시 공정위가 조사자료 활용을 지원하고 소송관련 자문도 제공한다. 또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평균 금액만큼을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대기업의 내부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선이 끊길 것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지방중소기업청 등에 불공정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신고채널을 다양화한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약한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와 납품단가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한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지금보다 구체화하고 중기조합의 협상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자에 대한 교육·컨설팅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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