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그룹 해외 비밀 삼각거래’ 실체 확인

입력 2013-06-0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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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CJ 측의 홍콩 지주회사인 CJ글로벌홀딩스가 비자금을 활용한 해외 부동산 거래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의 비자금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의 일본법인장을 지낸 배모씨가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관리회사 ‘팬 재팬’의 실제 주인이 CJ글로벌홀딩스라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팬 재팬은 지난 2007년 1월 신한은행 도쿄지점에서 240억원을 대출받은 뒤 아카사카 지역에 있는 시가 21억엔(약 234억원) 짜리 빌딩을 매입했다. 당시 팬 재팬은 CJ그룹의 일본법인이 소유한 CJ재팬 빌딩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이 빌딩을 사들였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팬 재팬이 일본 빌딩을 사들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배씨에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페이퍼컴퍼니인 S인베스트먼트로 바뀐 사실이 확인됐다.

또 S사의 최대 주주는 홍콩에 설립된 CJ그룹의 해외 사료사업 지주회사인 CJ글로벌홀딩스로 드러났다. 결국 CJ글로벌홀딩스가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일본의 빌딩을 차명으로 소유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홀딩스의 대표는 이재현 회장의 국내외 비자금 관리 총책으로 의심받고 있는 신모 부사장이다. 그는 2004∼2007년 CJ그룹 재무팀에서 근무해 이 회장의 비자금 운용 및 차명재산 규모 등을 소상히 알고 있는 핵심 측근으로 손꼽힌다.

◇CJ그룹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에 경고

검찰이 CJ그룹 측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에 엄중 경고를 보내고 소환에 불응한 핵심 관계자들에게 2차 소환 통보했다.

검찰은 일부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증거 은닉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증거 인멸 및 은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또 검찰은 출석에 불응하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현지법인 관계자 3∼4명에게 소환을 재통보했다. 대상자는 CJ그룹의 일본법인장 배모씨를 비롯해 홍콩, 중국, 일본 등 3개국 법인 관계자들이다.

검찰은 이들이 다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0억대 의문의 투자

검찰은 CJ그룹 전 재무팀장 이모(44)씨가 100억원 대의 해외 부동산 투자와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수상히 여기고 있다. 검찰은 이씨 개인회사 명의로 거래된 점을 미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중 일부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이씨가 이 회장 몰래 비자금 일부를 빼돌린 것 아닌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씨는 2007년 9월 엔에프디인베스트먼트홀딩스라는 투자개발회사 설립 후 그해 12월 코스닥기업 A사 주식 70억여원어치를 사들였다가 넉 달 뒤 코스닥 우회상장 업체인 B사에 75억원에 되팔아 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B사에서 15억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사는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업체와 금전거래를 하는 것처럼 분식회계를 했다가 검찰 수사에서 들통이 났다. 이씨 회사는 CJ에 대한 검찰 수사 직후인 지난달 말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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