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2007년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을 통해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이 4700만엔(약 323억 6526억원)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는데, 검찰은 이 액수가 모두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미 첫 상고심에서 연대보증액 전부를 배임액으로 볼 수 없으니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2007년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을 통해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이 4700만엔(약 323억 6526억원)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는데, 검찰은 이 액수가 모두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미 첫 상고심에서 연대보증액 전부를 배임액으로 볼 수 없으니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하라고 판결한 바...
이 회장은 2007년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을 통해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이 4700만엔(약 323억 6526억원)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는데, 검찰은 이 액수가 모두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배임 이득액은 피해자 CJ일본법인 보증금액 전체가 아니라, 그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회장은 2007년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을 통해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이 4700만엔(약 323억 6526억원)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는데, 검찰은 이 액수가 모두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CJ일본법인이 연대보증을 설 당시 대출구조상...
이 회장은 2007년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을 통해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이 4700만엔(약 323억 6526억원)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는데, 검찰은 이 액수가 모두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CJ일본법인이 연대보증을 설 당시 대출구조상...
이 회장은 2007년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을 통해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이 4700만엔(약 323억 6526억원)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는데, 검찰은 이 행위가 배임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CJ일본법인이 연대보증을 설 당시 대출구조상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이 회장은 2007년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을 통해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이 4700만엔(약 323억 6526억원)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는데, 검찰은 이 행위가 배임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회장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일반 형법상...
이 회장은 2007년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을 통해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이 4700만엔(약 323억6526억원)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는데, 검찰은 이 행위가 배임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회장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이 회장은 2007년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을 통해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이 4700만엔(약 323억 6526억원)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는데, 검찰은 이 행위가 배임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회장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이 회장은 2007년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을 통해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이 4700만엔(약 323억 6526억원)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는데, 검찰은 이 행위가 배임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회장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이 회장은 2007년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이 4700만엔(약 323억 6526억원)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는데, 검찰은 이 행위가 배임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도 2심에서 인정한 범죄액수가 1797억여원에 달했지만, 대법원에서 "400억여원의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이...
검찰은 이 회장이 2007년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신한은행 도쿄지점에서 21억5000만엔(244억4163억여원)을 대출받으면서 CJ그룹 일본법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한도액 28억4700만엔(약 323억6526억원)을 일본법인이 연대보증 서도록 한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또 다른 쟁점은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중...
2007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이재현 회장 지분 늘리기 위한 주가조작 의혹
△5월28일 = 검찰, 홍콩과 싱가포르 금융당국에 차명계좌 6~7개에 대한 사법공조 요청
△5월28일 = 검찰, CJ일본법인장 배모씨 소유 ‘팬재팬’의 240억원 대출 관련 신한은행 본점 압수수색 및 신한은행 전 동경지점장 조사
△5월29일 = 검찰, 이재현 회장 자택 압수수색...
CJ그룹의 비자금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의 일본법인장을 지낸 배모씨가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관리회사 ‘팬 재팬’의 실제 주인이 CJ글로벌홀딩스라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팬 재팬은 지난 2007년 1월 신한은행 도쿄지점에서 240억원을 대출받은 뒤 아카사카 지역에 있는 시가 21억엔(약 234억원) 짜리...
검찰이 CJ그룹 측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에 경고를 보내고 소환에 불응한 핵심 관계자들에게 2차 소환 통보했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일부 임직원들이 조직적인 증거 은닉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한 의혹이 있어서 그룹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팬재팬 일본 빌딩 매입에 이회장 돈흐름 포착
검찰이 CJ그룹 이재현 회장계좌에서 스위스 계열 UBS은행 홍콩지점으로 흘러간 돈 일부가 일본 도쿄의 부동산 매입을 위한 차명 법인을 만드는 데 쓰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계열사 일본 법인장 배모 씨는 2006년 12월 팬재팬을 설립 직후인 2007년 1월 도쿄 소재 CJ재팬 빌딩을 담보로 신한은행...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신한은행 도쿄지점이 CJ그룹의 일본법인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팬재팬(주)에 대출해 준 240억원의 사용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파악해 신한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한은행 도쿄지점에서 근무했던 직원 1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1차 소환에 불응한 CJ 일본법인장에 대해서도 재소환을 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CJ 그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