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광고한 돈가스 함량 미달…4개 업체 적발

입력 2013-06-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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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홈쇼핑 등을 통해 ‘대박’을 터뜨린 돈가스 제조업체가 그동안 중량을 속여 온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은 돈가스의 등심 함량을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40)씨 등 제조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에 제조정지 등 행정조치토록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양보다 10∼45%가량 적게 넣은 돈가스를 제조, 모두 622만여팩을 판매한 혐의다.

특히 김씨가 운영하는 A업체는 유명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 611만팩, 76억여원어치의 돈가스를 팔았으나 돈가스에는 포장지에 표시된 등심 함량 약 162g에서 16.8% 부족한 135g만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위해요소 중점관리인증(HACCP) 지정도 받았으며, 유명연예인을 앞세워 홈쇼핑,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대량 판매했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 업체의 수수료가 매출의 35%에 달하고 연예인에 대한 수수료가 상당히 높았다”며 “원감 절감 차원에서도 등심함량을 속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결과를 두고 A업체는 “돈가스는 고기 원육에 튀김옷을 입혀 만들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정확한 표시 중량으로 나오기 힘들다”며 “등심 함량은 돈가스 제조 전 투입되는 등심의 양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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