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말라위 정부와 ‘외국인 고용허가제’ 체결…사실이 아니다”

입력 2013-05-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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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가 말라위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체결했다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31일 해명했다.

지난 30일 한 외신매체는 말라위 정부와 야당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과 말라위 정부가 말라위의 노동자 10만명을 한국으로 송출하는 내용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체결했으며, 야당 등 반대파에서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월 말라위 정부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송출 국가로 지정해 달라며 만나자고 왔지만 하루만에 와서 못 만났다”며 “이들이 이후 지방으로 내려가 시·군 등 한 지방자치단체와 얘기를 나눴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말라위의 정치적인 문제에 우리나라가 이용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말라위 야당 등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말라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 및 이주를 체결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부는 인력 송출을 원하는 국가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협약을 맺으며, 현재 우리나라와 체결한 국가는 모두 1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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