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팝업창 주의보 발령

입력 2013-05-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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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발견되면서 인터넷 팝업창 주의보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실행 시 금융 이용자를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해 팝업창을 계속 띄우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팝업창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한 뒤 ‘금감원 보안관련 인증절차 진행’을 사칭한 팝업창이 나타나 사라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보안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팝업창 클릭 시 피싱사이트로 연결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가는 수법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검찰이나 금감원·은행·카드사 등을 사칭해 보안 인증·강화 절차 등을 빙자한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것은 모두 피싱사이트이기 때문에 절대 응하면 안된다고 권고했다.

만약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됐거나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탐지·제거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청 또는 금융사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하면 된다.

양현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인터넷 실행과 동시에 피싱사이트 유도용 팝업창을 게시한 신종 수법”이라면서 “금감원과 금감원장 명의까지 도용해 향후 피해가 예상되므로 금융소비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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