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역 가능할까? ‘전두환법’ 통과 여부 관심

입력 2013-05-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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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추징금 1672억원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그가 끝까지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틴다면 노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률이 발의됐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전두환법’을 대표 발의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27일 “(이 법이 통과되면) 전 전 대통령은 외형적으로 재산이 없는 상태지만 자녀들의 재산 추징과 노역형 추가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벌금형에는 노역장 유치 조항이 있는데 추징금의 경우는 그런 조항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추징금 납부를) 피해가고 있다”며 “특히 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처럼 국민들에게 모범적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추징금을 미납하는데도 노역장 유치 규정이 없어서 이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우선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이 소액의 추징금을 납부하면서 추징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형법에도 불구하고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하도록 하는 특례법이다.

또 추징 대상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해서 이를 인지할 정황이 명확함에도 취득한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해 전 전 대통령이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 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는 앞서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 전 대통령은 재산이 현금 29만원뿐이라면서 미납추징금 1673억원에, 지방세 미납금 4000여만원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정작 전두환 일가의 재산은 수천억원에 이르고 본인은 호화 골프에 외국유람에 이르기까지 대기업 회장 못지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6월22일 골프 라운딩을 위해 전북 무주리조트 골프장을 찾았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이 클럽하우스 내 식당에 앉아있는 모습이 유리창으로 비치고 있다.(뉴시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 제70조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에서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추징금의 경우에는 관련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징수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효적인 추징이 이루어지기 힘들까 우려된다”며 “특히 현행 형법상 단 1원이라도 추징금을 내면 추징시효가 연장되다가 추징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유산을 상속받는 이가 없으면 추징이 불가능해져,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 재산 진상 조사 및 추징금 징수 촉구 결의안’도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에는 김재균 전 민주당 의원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지원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전 전 대통령은 여전히 매년 국민 세금 7억여원으로 경호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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