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자금채권, 검찰 73억원 찾고도 묵인?

입력 2013-05-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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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6월22일 골프 라운딩을 위해 전북 무주리조트 골프장을 찾았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이 클럽하우스 내 식당에 앉아있는 모습이 유리창으로 비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9)씨의 조세포탈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73억원5500만원을 찾고도 이를 추징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죄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현재까지 1672억2651만원을 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효는 오는 10월11일까지다.

증여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는 2004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 후 증여세 80억원이 부과되자 재용씨는 “국민주택채권 167억원은 1987년 축의금으로 받은 10억원 상당의 돈을 외할어버지인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 14년간 굴려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는 “재용씨의 채권들 중 액면가 73억5500만원 정도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80억원은 정당한 세금 부과”라고 판단했다. 이는 2007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됐다.

문제는 검찰이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채권 소유권이 이미 전 전 대통령에게서 재용씨에게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 채권 소유자를 전 전 대통령으로 되돌리면 추징금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검찰은 소송을 내지 않았던 것.

200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면 돼 전재용씨가 2000년 12월 증여받은 73억5500만원 채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지 않은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소송 시한은 이미 지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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