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현장 3곳 중 1곳서 공기 연장…발주기관은 나 몰라라

입력 2013-05-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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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공공공사 공기연장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보고서

최근 3년간 수행된 국내 공공공사 현장 중 3곳 중 1곳 꼴로 공사 중단이나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작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공공공사를 적기에 준공할 수 있는 제도·환경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3일 ‘공공공사 공기연장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기 연장과 관련해 계약당자자 간의 소모적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산연이 시공능력평가 1등급 상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행된 공공공사 총 821개 현장 중에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254개 현장으로, 평균 30.9%의 비율로 공기 연장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 연장의 사유는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48.8%) △사업 계획 및 설계 변경(23.6%) △용지 보상 지연(12.2%)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귀책사유가 주로 발주기관에 있음에도 공기 연장에 따라 시공계약자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진 현장은 공기 연장으로 비용이 발생한 244개 현장 중 73개 현장(29.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의 보상과 관련한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문제점,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불평등성,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지적했다.

이어 △총사업비관리지침상의 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항목을 추가해 지불 근거 조항 마련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최종 차수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계약금액조정을 청구하도록 규정 △현재 진행 중인 장기계속공사 중 계속비공사로의 전환이 가능한 사업은 가급적 조기에 전환 등 단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공기 연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중장기적 개선 방향으로 △총액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는 계속비공사계약의 의무화 △현장 유지 및 관리 인력에 대한 배치 기준 및 계약금액조정 지침 마련 △민간선투자제도의 활성화 △영국의 관문심사제도와 같은 사업관리 점검 프로세스 도입 △상호 호혜적 계약관리 문화 정착과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의 활성화 등 과제를 제시했다.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인한 공사 중단 및 지연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일선 건설현장의 발주기관은 여전히 공기 연장에 따른 보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일부 건설사는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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