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가장해 방문판매원 모집하다 걸리면 5년 이하 ‘징역’

입력 2013-05-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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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명목으로 방문·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직업정보 제공사업은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벌일 수 있다.

그동안 관련법에는 적발대상이 ‘근로자 모집’으로 명시돼 있었다. 때문에 특수고용직 형태로 뽑힌 피해자들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법안을 통한 구제가 어려웠다.

이와 관련, 거짓구인광고나 성매매알선, 폭행·협박 등을 통한 직업소개를 비롯해 무등록·무허가 사업자, 명의대여, 연소자 직업소개 제한 규정 등 위반 사안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이 고용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 1년 이내에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 의식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거짓구인광고 금지 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적용 대상이 근로자 모집으로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직원채용을 한다면서 다단계로 뽑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자로 잡힌다”며 “이들은 수수료를 받아서 일하는 등 근로자로 잡히지 않아 대법원에서도 거짓구인광고 금지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이 부분을 개정했기 때문에 적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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