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 9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입력 2013-05-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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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사업자도 사업 참여

새만금 개발사업이 올 9월에 설립되는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등도 새만금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새만금의 원형지 토지도 제한적으로 일반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9월 새만금개발청으로 흡수됨에 따라 새만금 지구 밖에 있던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3.2㎢가 새만금 사업지역에 포함됐다.

또 새만금 사업의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시행자를 종전의 종합건설공사업등록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법령 위반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참여는 제한하고 자본금 충족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새만금의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주택건설 및 산업용지는 추첨으로 결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필요한 산업용지·관광용지 등은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형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일반 공급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대상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의 수령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제정안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승인신청 절차, 새만금지역 환결관리, 농업기반시설관리,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12일 새만금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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