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 머니무브]‘실적배당형 상품’에 주목하라

입력 2013-05-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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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희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연구위원

지난 5월 금통위에서는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5%로 25bp(1bp=0.01%) 인하했다. 수출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내수부양이 불가피해진 상황으로 연내 1~2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미국의 출구전략이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미국의 부진한 펀더멘털을 감안하면 미국채 금리가 기조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당분간 저금리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따라서 장기 금융상품 투자전략도 저금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한 위험관리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기예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주식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의 투자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자산의 투자 목적 중 ‘노후 대책’ 비율이 5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 대비를 위한 금융자산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자산 중 금리가 낮은 예·적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터무니없이 낮은 상황에서 예·적금의 투자 비중을 줄이고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의 비중 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한 10년 이상 장기 상품이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는 본인의 재무상황, 투자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1994년 6월 도입됐다. 올 들어 소득세법 개정으로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이 연금저축계좌로 통합됐다.

연금저축계좌는 연령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비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5년 이상,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연령별로 연금소득세가 차등 과세된다(만 55세 이상 5.5%, 종신형·만 70세 이상 4.4%, 이연퇴직소득·만 80세 이상 3.3%).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은 ‘소득공제 혜택’과 ‘세금이연 효과’다. 경제활동 시기 동안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이연 효과가 크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투자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일부 회피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의 또 하나의 장점은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액 또는 일부 계약이전이 가능하고 한 계좌 내에서 다양한 펀드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요즘처럼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안정적 상품과 고수익 추구 상품에 적절히 자산배분하는 것을 추천한다.

연금저축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안정적 수익을 원할 경우 연금저축신탁, 보험, 채권형 펀드에 가입하고 고수익을 추구할 경우 연금저축펀드(주식형·혼합형)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혼합형·채권형 등 다양한 유형과 국내뿐 아니라 해외자산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재무상황 및 투자성향에 맞춘 자산배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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