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홍 "최태원 회장 형제 펀드 출자 공모"...진술 번복은 변호인 요청

입력 2013-05-2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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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서 출자한 수백 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최태원 SK 회장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 횡령에 관해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또한 최재원 SK 수석부회장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이다.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네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2008년 10월 24일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데 김원홍씨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김씨는 500억 원이 필요하다며, SK 펀드를 조성할 경우 몇 백억 가량을 빌려 줄 수 있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대표는 “이에 베넥스 본 계정으로 돈이 들어오면 가능하다고 말했고, 김 씨가 최 회장을 찾아가라고 했다”며 “최 회장을 만난 지 사흘만에 SK텔레콤이 신속히 펀드출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대표는 “김 전 고문이 SK자금 1000억원을 베넥스가 유치하도록 할테니 펀드 조성 전까지 500억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면서 “나는 김 전 고문과 최 회장 사이에 선지급금 송금에 대한 이야기가 미리 오갔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즉, 김 전 대표는 비록 최 회장이나 최 부회장의 지시를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김 전 고문에게 3차례에 걸쳐 송금한 돈 450억원의 송금주체와 결정권자는 최 회장이라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진행해온 자금조달 진행 사항을 모두 김 전 고문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오너에게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오너가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김 전 대표는 “450억원을 세 차례로 나눠 김씨에게 송금할 때 처음 201억원을 제외하고는 최재원 부회장이 진행사항을 지시했다”며 “당시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이 같이 돈을 보내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김 전 대표의 주장은 펀드자금 출자에는 관여했지만 이를 외부로 빼돌린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최 회장 형제의 변론 요지와는 반대되는 의견이다.

최태원 회장 측은 김 전 고문과의 자금 거래가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김 전 대표의 계좌 및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했다. 또한 최재원 부회장 측도 최재원 부회장 자금의 개인적인 유용의혹, 김 전 고문의 재무상황 악화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재판부가 "김씨에 대한 송금이 최 회장이나 최 부회장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돈거래가 맞느냐"고 묻자 김 전 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 최 회장 형제의 변호인 측 변론 요지를 부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최재원 수석부회장측 변호인이 거짓진술을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1심 재판 당시의 최태원 회장 등의 펀드조성 관여에 대해 일체 부정했으나, 진술을 두 번 더 번복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공판이 열리기 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고해성사하는 심경으로 진실만 얘기하겠다"고 전했다.

거짓진술 요구에 대해 김 전 대표는 "그동안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것은 최 부회장 변호인이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최 회장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허위 진술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검찰과 변호인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사건의 쟁점을 총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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