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통상임금 노사정 대화 제안…제도 개선 추진”

입력 2013-05-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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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은 지침과 판례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통상임금과 관련해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제안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표명은 노사 간에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집단소송 양상까지 보이며 점차 확대되면서 정치권까지 가세한 데 따른 것이다.

방 장관은 이날 제안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영과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노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논란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증가 등 임금체계가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지침과 판례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통상임금 기준에 법령의 개념 정의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적 불확실성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하면서 노사가 윈-윈 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을 통한 합의 도출과 노사정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노사정 대타협에 민노총과 한노총 등 노동계가 불참의사를 보인 것에 방 장관은 “현재 진행되는 노사 간 소송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산업현장의 임금체계나 고용상황이 부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책임 있게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또 최근 법원의 판례가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례라고 보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소송 사안으로 들어가면 일률적인 판결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에 간섭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니 부정이니 그런 것이 아니다. 판례는 판례대로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정부도 간격이 있는 것을 이해하면서 간극을 좁힐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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