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대여·도용시 형사처벌

입력 2013-05-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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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도용해 진료받거나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500만원 이상의 4대 사회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하는 사람은 정보가 은행연합회에 제공돼 신용 등급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해 보험급여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주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에 그쳤지만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장기·고액체납자(1년 경과 500만원 이상)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에 대한 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아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이자율 상승, 카드발급 중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이른바 일반인(사무장)이 의사나 약사의 이름이나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으면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돼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을 더 연장했다. 현재는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4대 사회보험료 장기·고액체납자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는 조항 등 일부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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