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법' 통과됐지만… 갈 길 멀었다

입력 2013-05-01 10:01 수정 2013-05-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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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정년연장법·자본시장법 등 불씨 남아

하도급법과 자본시장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논란의 소지가 커 후유증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납품단가 후려치기 최고 3배 배상’과 ‘연봉 5억원 이상 임원 공개’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1·2호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7년까지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는 ‘정년연장법’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2016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을 우선 적용해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연계여부와 관련 ‘사업주와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기업의 임금 부담을 늘려 신규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고, 임금체계 조정을 노사 자율에 맡긴 부분도 분쟁의 소지를 남겼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일 라디오 방송에서 “논란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를 제시하고, 환노위와 협의해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부당한 단가 인하, 발주 취소, 부당반품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의 공통공약이었고, 여야 6인협의체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 대상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하도급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많고 구분이 불분명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줄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무위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단절을 각오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다”면서 “중소기업과 소기업 간의 하도급에서 단가 분쟁이 벌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상장사 등기임원의 연봉공개 역시 불필요한 오해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원의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게 개정 이유다.

그러나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와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산됐다. 유해물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6일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향후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성과주의에 급급해 재계를 압박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FIU법) 개정안, 가맹점사업법 개정안 등이 처리를 앞두고 있다.

경제민주화 핵심으로 꼽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의 경우 논란이 커 6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금산분리 강화(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 신규 순환출자 금지(공정거래법) 등 굵직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줄줄이 대기해 있다.

한편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일은 모두 4월 1일로 소급적용이 확정됐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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