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 실시…최대 720만원 지급

입력 2013-04-24 14: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형태의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은 고용조정 대신 ‘근로시간 조정’이나 ‘교대제 개편’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180일을 한도로 최대 72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직접지원하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를 24일 공고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악화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시간 조정’나 ‘교대제 개편’ 등 일자리 나누기 방식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급된다.

이번 지원제도는 공모제 지원방식으로 시행된다.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기업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고용유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신청기업들의 △경영악화 정도 △고용유지조치 후 근로자 업무복귀 가능성 △노사의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심사해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아울러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근로자 1명당 매월 10만원 한도)도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기존의 고용유지지원제도는 경영이 악화된 기업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를 지원해 왔다.

한편 줄어든 초과근로시간 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초과근로가 행해지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예: 1일 8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이 줄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때문에 고용유지 목적의 근로시간 단축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고용유지지원제도 개편에 따라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은 물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 일자리 나누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경영악화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 단독 휠라 프리미엄 라인 ‘휠라플러스’, 이달 베일 벗는다
  • 딸기·망고·귤 이어 이번엔 무화과…성심당 신메뉴도 오픈런? [그래픽 스토리]
  • '동상이몽2' 양준혁♥박현선 부부, 2세 '팔팔이' 성별 최초공개
  • 법원, 인터파크커머스에 보전처분…23일 대표자 비공개 심문
  • "겁도 많이 났다"…'숙취운전' 장원삼, '최강야구' 자진 하차 언급
  • 대통령실 "전현희 의원, 대통령 부부에 공식 사과해야"
  • “이제 개학인데”...코로나19 재확산에 학교·학부모도 ‘술렁’
  • 오늘의 상승종목

  • 08.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80,000
    • -2.94%
    • 이더리움
    • 3,563,000
    • -4.12%
    • 비트코인 캐시
    • 459,300
    • -3.97%
    • 리플
    • 800
    • +0.25%
    • 솔라나
    • 198,500
    • -2.12%
    • 에이다
    • 458
    • -2.55%
    • 이오스
    • 671
    • -2.33%
    • 트론
    • 192
    • +2.13%
    • 스텔라루멘
    • 129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850
    • -3.58%
    • 체인링크
    • 13,810
    • -4.5%
    • 샌드박스
    • 353
    • -2.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