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론]통상임금 법률해석… “노사 신뢰의 영역“ vs “법원 판결 현장에 적용해야”

입력 2013-04-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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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노사 신뢰의 영역-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1팀장

통상임금 문제로 산업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논란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로 시작됐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의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각종 수당이 연쇄적으로 대폭 증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제야 문제가 되는 걸까? 1980년대 마련된 정부지침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다. 노사는 이 지침에 맞춰 임금 인상액을 비롯해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범위를 합의해왔다. 하지만 이런 오랜 관행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다른 일부 판결로 인해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거의 모든 기업에 해당된다. 한 중소기업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지난 5년간 영업이익보다 많다고 한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한다. 한국GM은 추가 부담액이 2011년 영업이익의 8배에 이르며 대규모 적자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도 검토한다는 소식이다.

또 많은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더욱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냐라는 점이다. 임금 총액 중 정기 상여금 비중의 경우 상용근로자는 13.6%인 데 반해 임시·일용근로자는 2.7%에 불과하다. 결국 모든 과실은 정기 상여금 비중이 높은 강성노조 소속의 고임금 정규직에게 돌아갈 것이고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법률 해석의 문제만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현실에 근거한 합리적 접점을 모색하는 것이 제도의 역할이 아닐까? 또 노사 간 자율적 합의는 가급적 법원이 존중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지 않도록 사법부와 행정부의 합리적 판단이 필요한 때다.

◇대법원 판단에 따른 행정해석 변경… 임금제도 개선 모색해야-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법정 최저 기준으로 임금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기본급 비중이 임금 총액의 50%도 되지 않는 복잡하고 기형적 구조를 갖게 된 원인도 각종 법정수당액의 인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김장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 명목의 각종 수당을 신설하는 편법이 동원됐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거의 모든 사업장이 정기 상여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영향과 파장은 지대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각종 수당이 덩달아 올라 산업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행정해석의 변경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말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혼란은 법원 판결과 행정해석의 혼선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야기돼 왔다. 법률해석의 최종 기관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노사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오랜 세월 우리 사업장에서 임금을 둘러싼 분쟁과 실무상 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개념의 불명확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복잡한 임금체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산업 및 업종 간 임금격차,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구조와 모두 관련 있다. 판례의 변화만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현실화하는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이 진지하게 모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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