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공급속도 조절 방안 ‘속도’

입력 2013-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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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책 후속조치…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17일부터 입법예고

민간주택 착공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착공 연기사유가 추가된다.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조치다.

우선 주택 착공시기 연기사유가 확대된다.

현재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고,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착수연기가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실직적으로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공급시기를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구제방안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착공시기를 탄력조정할 수 있도록 착공 연기사유를 추가했으며,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개정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추가된 연기사유는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착수연기 허용 △공공택지 내의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착수연기 허용(사업계획승인권자 승인 불필요) 등 2가지다.

또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지역상황 및 주거환경 등을 감안해 조례로 원룸형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단기간 내 집중되면서 일부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악화 등이 우려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전용면적 60㎡당 1대로 완화해 원룸형 주택(12~50㎡)의 주차장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지적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가 나타나는 등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면적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던 것을 세대당 기준으로 전환해 △30㎡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30~50㎡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시켜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주택정책 수립에 있어 금융정책과도 연계한 논의가 필요하나, 주택정책심위원회에 관련 정부위원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방법이 개선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이미 직선제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다시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입주민의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 등이 발생해 왔다.

이에 앞으로는 직선제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선출을 허용하도록 개선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7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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