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 전산사고 경영진 엄중 징계 고려"

입력 2013-04-11 16:00 수정 2013-04-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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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0일 농협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중단된 사고와 관련 신동규 농협금융지주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봉 부원장보는 11일 농협 전산사고관련 기자 설명회를 열고 "사고와 관련해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경영진 등 감독자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신동규 회장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20일 전산장애에 이어 불과 20일만에 또 다시 인터넷뱅킹이 중단됐다. 농협의 전산사고는 이번이 무려 세 번째다. 부품 결함이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점검과 비상대응이 미비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 3일부터 농협중앙회를 검사대상에 포함해 검사를 진행중이다. 10일 발생한 인터넷서비스 장애와 관련해서도 검사대상에 포함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전산사고가 빈발하는 농협과 전산장애 개선대책 수립,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이사회 구성원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그만큼 강력히 전산장애 재발방지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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