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감사원의 ‘증여세 소급적용’ 공세에 당혹

입력 2013-04-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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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신호탄 아니냐” 초긴장… “근혜노믹스 재정확충 고육책” 지적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사정당국의 칼날이 대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이어 이번엔 감사원이 9년 동안 잠자던 ‘증여세 포괄주의’ 원칙을 앞세워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감사원은 10일 국세청에 현대차, SK, GS, CJ, 롯데 등 대기업 9곳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지시했다.

재계에서는 2004년 1월 도입 이후 유명무실했던 ‘증여세 포괄주의 제도’가 새 정부 들어 적용될 조짐을 보이자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근혜노믹스’의 핵심인 일자리·민생 안정 실현을 위한 재정 확충의 고육책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로 국세청이 지난 9년간 일감을 몰아 준 재벌 총수 및 일가에 ‘증여세 포괄주의’ 원칙을 적용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는 2004년 제도도입 직후부터 진행돼 온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떠넘기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 대기업들의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세 포괄주의’를 도입했다. 법에서 정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상 상속·증여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기재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합리적 방법으로 증여가액 산정이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든 ‘포괄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세부 시행 기준을 만들지 않았다. 반면 국세청은 증여가액 산정 등을 법령에서 정해야 부과할 수 있다며 기재부에 떠넘겼다.

그러는 사이 국세청은 몇몇 대기업에 대한 변칙 증여 행위를 적발했지만 대상 및 요건이 관련 법상에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과세를 미뤄왔다.

2007년 MB정부 인수위 시절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잠깐 있었지만 대기업 규제 완화 분위기에 무위로 돌아갔다.

감사원의 편법 증여 사례로 적시된 해당 기업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세청이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긴 하지만, 증여세 부과 시효가 15년인 만큼 ‘포괄주의’가 도입된 2004년 이후 모든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소급 적용될 경우 해당 기업들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재계 한 관계자는 “소득세를 내려면 소득이 정확해야 세금을 매길 수 있듯이 증여세도 증여가 얼마만큼 됐는지 알아야 세금을 매길 수 있다”며 “그동안 과세 당국도 증여재산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감사원이 9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역산해 세금을 부과하라고 지시한 것은 기업들에 경영상 예측 가능성을 포기하란 뜻”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가만히 있다가 수년 전 기록까지 뒤져서 세금을 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당혹스럽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 북한 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경영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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