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라인결제 인증 강화…공인인증서·휴대폰문자 인증 의무

입력 2013-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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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게임사이트 온라인결제시 공인인증서와 휴대폰문자 인증이 의무화되고 현재 게임사이트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부정사용방지 모니터링도 동영상 공유 사이트 및 포인트충전 사이트 등으로 확대된다. 또 모바일결제를 이용하려면 카드정보 뿐 아니라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문자를 통한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해킹으로 비씨·KB국민카드 등에서 부정결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관계기관 합동 온라인결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게임사이트에서의 온라인결제 인증을 강화키로 했다. 30만원 미만 결제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문자 인증 중 한 가지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30만원 이상 결제시에는 두 가지를 모두 의무적으로 인증해야 한다.

오는 6월부터는 부정사용방지 시스템(FDS)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자체 FDS를 통해 온라인 게임사이트만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파일(동영상 등)공유 사이트, 포인트충전 사이트 등은 환금성이 높아 부정결제 위험이 높은 만큼 이들 사이트에 대해서도 FDS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신종 부정결제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시스템에서 해당 행위 탐지가 가토록 시스템을 보완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결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5월부터는 카드정보뿐 아니라 모바일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문자를 통한 추가인증을 해야만 모바일결제 시스템을 등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카드정보 이외의 추가인증 절차가 없어 타인에 의한 등록이 가능했다.

또 올 4분기에는 모바일 단말기를 지정해 이용자가 미리 등록한 모바일 단말기에서만 인터넷뱅킹, 트레이딩 등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이달 중으로는 은행·증권·카드·보험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안전한 모바일 금융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통합 앱스토어를 구축, 피싱앱의 등록·유통을 원천 차단한다. 특히 금융앱에 적합한 별도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앱의 위변조 여부를 상시 점검해 모바일 금융거래시 불안감을 해소한다.

공인인증서 발급과 이용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는 금융기관에 한해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지정된 PC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PC에서는 추가 인증(△휴대폰문자(SMS) 인증 △2채널 인증(PC채널·유선전화 등) △영업점 방문(1회용 비밀번호))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현행 집적회로(IC)카드형, 이동식저장장치(USB)형 보안토큰 이외에 휴대전화 유심(USIM) 형태의 보안토큰을 다음달부터 보급, 공인인증서의 무단 유출을 방지한다. 이 밖에도 고용계약형 석사과정(고려대)을 운영하고 금융권 임직원의 정보보안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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