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이모작]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책 “절세상품 활용·금융자산 분산 필요”

입력 2013-04-04 14:33 수정 2013-04-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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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는 4일 일산 킨텍스에서 ‘4060세대의 은퇴 이후 자산관리’를 위한 인생이모작 성공콘서트를 개최해 달라진 금융세금과 절세방안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시했다. 신한은행 투자자문부의 유병창 세무사가 세재개편에 따른 자산운용 전략과 절세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금융소득이 6600만원이라면 소득세를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 하자면,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추가부담은 없다. 금융소득이 약7700만원 이하까지는 종합금융소득세 부담이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다. 약 7700만원이 초과돼야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14%로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누진세율(6~35%)을 적용한 세액이 커지기 떄문이다.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강화되면서 금융권 상품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시장과 절세 비과세, 분리과세 절세상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4일 일산 킨텍스에서 ‘4060세대의 은퇴 이후 자산관리’를 위한 인생이모작 성공콘서트를 개최해 달라진 금융세금과 절세방안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시했다.

이날 신한은행 투자자문부의 유병창 세무사는 강연에서 나서 최근 금융종합소득과세 범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등 세재개편에 따른 자산운용 전략과 절세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유 세무사는 "비과세·분리과세 절세상품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 부과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세금 증가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저축보험, 즉시연금보험, 브라질채권, 금실물 등 비과세 상품과 물가연동채권이나 장기채권 등 분리과세 상품 가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과세 기준이 낮아진 만큼 기존의 정기예금, 만기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 일반채권 등에 대한 매력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가족간 증여를 통해 금융자산을 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유 세무사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과세로 금융자산 분산시 절세가 가능하다”며 “10년 단위로 배우자 6억원, 성인자녀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이 명확화됐다”며 “합법적인 증여신고를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세금을 내야 한다면, 만기도래 등에 따른 금융소득 귀속시기가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자·배당소득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유 세무사는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 후 다음 연도에 이자수령도 고려해 볼 만 하다”며 “ELS나 주가연계펀드(ELF)는 만기지급식 보다 월이자지급식으로 가입하고, 투자상품 조기상환 또는 양수도를 통한 금융소득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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