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4일 에스비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신청 공시를 지연했다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4일 에스비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신청 공시를 지연했다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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