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납품단가 위임제 온도차 '뚜렷'

입력 2013-03-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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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담합 우려”VS 중기 “제값 받기”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 도입을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단체)에 원사업자(대기업)와 납품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치권은 이를 경제민주화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 도입에 대한 하도급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대기업 측은 ‘카르텔(담합) 허용으로 가격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계는 ‘제값 받기’로 맞서는 상황이다.

실제로 27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발표한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 관련 인식 조사’에서 대다수의 대기업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51개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에서 ‘반대’ 60.8%, ‘신중’ 39.2%로, ‘찬성’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기업들이 이처럼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시장 경쟁질서 훼손 △가격 경쟁력 저하 △시장 거래의 정치 과정화로 대·중소기업 간 갈등과 생산차질 우려 등이다. 협력센터 양금승 소장은 “중소기업 단체에 협상권을 위임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며 “신중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와 교섭력 격차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단가 조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대기업과 거래 시 최대 애로사항인 ‘원자재가 상승분 미반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것.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상근부회장은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수용 여부는 대기업(원사업자)이 결정하고 협상 역시 개별 중소기업이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계에 필요한 것은 전문성과 정보력을 갖춘 협동조합이 대기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협상권이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 합의가 이뤄진 만큼 하도급법이 조속히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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