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합으로 가격 2배 인상, 정화조 업체 18곳 과징금 6억

입력 2013-03-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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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해 온 정화조 제조업체 18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4일 정화조 판매가격을 담합한 서원에스엠과 왕궁정화조등 18개 PE정화조 제조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을 회피하려 한 공동판매회사와 이 회사의 대표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정화조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일부 업체의 생산을 중단시키고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해 판매창구를 단일화한 후 정화조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생산중단 업체에게는 공동판매회사가 매월 생산중단 대가를 지급했다.

이 같은 담합으로 공동판매회사가 PE 정화조 판매를 독점하게 되었고, 정화조 가격이 두 배 이상 인상됐다. 공정위는 이들 중 17개 업체(1개 업체는 폐업)에 행위금지 명령을 내렸고 18개 업체에 총 6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공동판매회사인 서원에스엠은 담합 행위를 감추기 위한 꼼수도 부렸다. 8개 생산업체에게 정화조 생산을 위탁한 후 자신이 납품을 받아 판매하는 것처럼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생산중단업체들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사용료 대가를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화조 시장은 담합관행이 만연된 분야로서, 이번 조치를 통해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담합관행이 뿌리 깊은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철저히 감시하고 또다시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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