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8시 긴급 국무회의 개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13-03-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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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52일, 새 정부 출범 26일만에 공식절차 마무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 52일, 새 정부 출범 26일만인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자 이날 오후 8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로부터 개정된 법안을 넘겨받으면 곧바로 국무회의 시스템 의안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 시간에 국무회의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국가 비상사태를 제외하면 처음이다. 정부는 애초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긴급히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의결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격상에 따른 경제부총리의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이 핵심이다. 지식경제부는 통상기능을 넘겨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되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 분야를 전보다 더 강조한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뀌며 이명박 정부에서 신설했던 특임장관실은 폐지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4대 사회악’으로 지목한 불량식품을 척결하게 될 식품의약안전청은 한 단계 높은 처(處)로 승격, 식품의약안전처가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이 되는 중소기업청은 직제상 위상에는 변화가 없지만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을 담당하는 등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부수법안 40건과 각 부처 실·국 등 하부조직 직제기능과 정원을 규정하는 시행령 47건, 부수법령 31건 등이 함께 의결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법안에 서명한 뒤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공포를 위한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편 이날 처리된 법안과 시행령 등은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식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이튿날이 주말인 관계로 관보의 게재는 월요일인 오는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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