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안철수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예비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 간 회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의 만남 자체는 선거법과 관련해 문제가 없고, 회동에 대해 보도된 내용을 볼 때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현직 시장이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지역의 현안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는 약속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일 수 있지만 의례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확인해야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안 후보와 박 시장은 전격적으로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의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 등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새누리당은 서울시장과 서울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만남은 노원병 주민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선관위에서 객관적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