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의 우리사주조합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출한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12일 오후 각각 기각됐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이러한 결정내용을 공시했다.이로써 양사간 주식교환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 걸림돌이 해소돼 오는 15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 승인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28일 외환은행 잔여지분 40%를 주식 교환으로 모두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하나금융지주는 다만 주식교환을 공시하면서 하나금융주주나 외환은행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주식교환에 반대할 때 회사에 자기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행사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면 무효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보장키로 한 주가보다 높아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구가 1조원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만되고 있다. 주식교환이 주총에서 승인되면 외환은행 주식은 내달 3일부터 매매가 정지된다. 내달 26일엔 외환은행 주식은 상장 폐지되고 새로운 하나금융지주 주식이 상장된다
대신 외환은행 노조가 주식교환이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유지 약속을 저버린 합병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