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기업대출에도 원리금 연체횟수 누적을 이유로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그동안 기업대출의 경우 채무기간중 이자 등의 누적 연체횟수가 4회에 이르면 이자폭탄을 피하기 어려웠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대출에 연체횟수 누적을 이유로 높은 이자를 적용하는 ‘기한이익 상실’ 폐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은행권에 여신거래 기본약관의 일부 조항에 대한 변경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되면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거나 높은 이자율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이경식 은행영업감독팀장은 “기업대출은 이자를 14일 이상 연체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며 “연체횟수가 누적되는 경우 대출 재취급시 대출금리(전결금리)가 상승되거나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등 은행거래상 불이익이 이미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의 상계권 행사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계로 중도 해지되는 예금에 약정이자를 지급토록 한다. 현행 은행 약관에 따르면 은행의 상계권 행사시 채무자는 일반예금의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저율의 이자를 지급받는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하는 실질 유효금리에 대한 설명 강화와 윤년 대출이자 계산방법 변경을 권고할 예정이다.
현재 이자는 평년과 윤년 모두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되고 있지만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이자의 경우 윤년에는 1년을 366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금감원은 실질유효금리 산정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변경된 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