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인 고용 ‘사회적기업’에 점포 지원비 최대 1억원 제공

입력 2013-03-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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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인을 30% 이상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등에 최대 1억원의 점포 지원비가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이를 준비 중인 법인에게 점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해당 제도는 직업 훈련,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산재장해인에게 지원해 왔다. 공단으로부터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경영컨설팅 및 회계프로그램 지원 △사업개발비 △우선 구매 등의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기업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초기비용이 부족하면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을 준비 중인 법인이 30%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채용하면 점포 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요양 종결 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장해인으로 △직업훈련 수료자 △진폐장해인 △창업 업종 관련 자격증 소지자 △2년 이상 종사 업종 창업 희망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진폐의증자로서 요양이 종결된 자 △창업 훈련 과정 수료자 △예비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이를 준비 중인 법인으로서 유급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근로자인 단체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지원은 점포운영자 1인 1점포 1업종에 한정한다. 공단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내의 임대 점포(연리 3% 이율),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최장 6년까지 보장한다.

신영철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2012년에 산재근로자 57명에게 32억2600만원으로 점포를 지원했으며, 현재 305군데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 가용 예산은 43억1100만원이다”며 “이번 제도 개선 결과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산재근로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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