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 환급금, 추징 안 당하면 ‘다행’

입력 2013-02-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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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고액연봉자…환급액 대폭 줄어든다(?)

흔히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 환급은 쏠쏠한 기쁨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 환급은 근로자들에게 기쁨이 아닌 적잖은 실망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9월 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인하 조치로 말미암아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환급액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원 A씨는 25일 월급명세서를 받은 후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일컫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약 50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환급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금 40만원을 더 토해내야 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A씨는 “작년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게 연말정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지경에 이른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내심 두렵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아직 월급명세서를 수령하진 않았지만, 각종 포털을 통해 (연말정산과 관련)일부 근로자들의 사연을 보니 환급금은 둘째손 치더라도 추징당하는 일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연말정산에 대한 정부의 세법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월급에서 매월 거둬들이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을 평균 10%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개정 간이세액표`를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매월 거둬들이는 원천징수세액을 축소하는 동시에 일부 기업들이 중간정산을 실시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일례로 4인 가족(미성년자 2인 포함)이면서 월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2만7470원을 매월 급여에서 거둬들였다. 하지만, 지난 해 9월부터는 2만1440원만 거둬들였다.

뿐만 아니라 4인 가족 기준에 월급여가 500만원인 근로자는 25만1010원→22만2070원, 월급여가 1000만원인 근로자는 115만3580원→108만3320원으로 각각 축소했다.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올해부터는 최소 5명 가운데 1명은 세금을 더 내야할 지도 모른다”며 “특히, 맞벌이 부부와 고액 연봉자 등의 경우 환급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가 받아가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3조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약 4조9000억원 보다 무려 1조400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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