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감 방해' 이현동 국세청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13-02-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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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이현동 국세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방해 책임을 물어 고발한 이현동 국세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2009년 태광실업 기획 세무조사 의혹을 폭로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청사 출입 문제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파행으로 끝났다.

이에 대해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 직원들이 안 전 국장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야당 의원들을 막으려고 엘리베이터 전원을 끄고 비상구를 봉쇄했다"며 이 청장을 국회회의장 모욕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폭행ㆍ협박 행위, 모욕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청장이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무혐의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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