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부당지원 받은 의혹' 조사

입력 2013-02-24 11:38 수정 2013-02-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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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을 최근 서면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곧 관련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회사 경영 과정에서 그룹의 편법지원을 받은 혐의로 정 부사장을 이달 초순 서면조사했다.

검찰은 정 부사장에 대한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계열사 신세계SVN이 그룹의 부당지원을 받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오빠인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이 지시·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한 차례 조사했던 허인철(53·전 신세계 경영전략실장) 이마트 대표를 지난 19일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정용진 부회장을 출석시켜 약 12시간 동안 계열사 지원을 지시했거나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했다. 하지만 정 부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이 아니며 자신은 판매수수료 책정 등의 구체적인 영업 정책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부회장을 재소환하지 않고 이르면 이번 주내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이 신세계SVN 등에 판매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방식으로 62억원을 부당지원했다며 지난해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와 이마트가 판매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SVN에 이익을 준 반면 양사는 당초 받아야 할 몫의 손해를 봤고 그 과정에 그룹이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정 부회장과 허 대표, 최병렬(64) 전 이마트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작년 11월 신세계 경영전략실과 이마트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임직원들을 조사했다. 한편 중앙지검은 이마트의 노조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 정 부회장 등을 시민·노동단체가 고발한 사건도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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