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마취 수술 후 사망한 임산부 유족 승소

입력 2013-02-21 0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프로포폴 마취, 완전히 깰 때까지 관찰해야”

프로포폴 마취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임산부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의료소송에서 승소했다.

임신 9주께 한 차례 자궁 수술을 받은 고인은 한 달 이상 출혈이 지속돼 재수술을 받았으나 프로포폴과 호흡 억제제를 맞고 깨어나지 못해 뇌손상을 입고 끝내 사망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수술을 끝낸 다음 마취에서 충분히 깰 때까지 환자를 관찰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총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마치고 30분가량 지난 후부터 1시간 넘게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지 않았고 뒤늦게 응급처치를 실시했으나 이미 심폐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후였다며 의식이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사용해 환자를 마취하는 의사는 환자의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호흡 여부 등을 관찰해야 하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는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적어도 30분 정도 집중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08,000
    • -1.75%
    • 이더리움
    • 4,244,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458,800
    • -5.3%
    • 리플
    • 613
    • -3.46%
    • 솔라나
    • 196,600
    • -3.3%
    • 에이다
    • 511
    • -2.29%
    • 이오스
    • 723
    • -2.17%
    • 트론
    • 181
    • -2.69%
    • 스텔라루멘
    • 12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100
    • -4.13%
    • 체인링크
    • 18,030
    • -2.44%
    • 샌드박스
    • 422
    • -1.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