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난해 가계대출 자체 프리워크아웃 10.3조

입력 2013-02-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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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지난해 총 10조3000억원(15만5000건) 규모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채무상환부담 완화 실적을 은행권 사회적 책임 평가시 반영해 서민 금융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실적이 10조3000억원(15만5000건)으로 전체 가계대출 잔액(465.5조원)의 2.2%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가계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적이 2011년(3282억원·2만7000건) 보다 158.9% 급증한 9464억원(7만건)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 잔액(123조원)의 0.8%를 기록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부채 상환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감원이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을 연체기간이 짧거나 연체는 없지만 부실우려가 있는 차주에게까지 확대한 결과다.

같은 기간 총 주택담보대출 잔액(316조9000억원)의 3.0%(9조4000억원·8만5000건)가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을 받았다.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만큼 한 달에 약 3만여건(3조1000억원)의 사전채무조정이 이뤄진 셈이다.

분할상환대출의 거치기간 연장, 담보가치인정비율(LTV)한도 초과대출 만기연장, 상환방식 변경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적극적 프리워크아웃 수단인 상환방식 변경, 이자감면·이자유예 등은 금감원 권고 이후인 하반기에 현저히 늘었다. 하반기 이자감면·유예 금액은 242억원으로 상반기(28억원) 비해 760.7% 확대됐고 상환방식 변경금액은 9118억원으로 14.5% 증가했다.

조성민 가계신용분석팀장은 “은행별로 차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채무조정시 LTV 초과대출이나 이자감면·이자유예 등과 같은 적극적인 채무조정 수단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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