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7000억대 청구소송 ‘불발’

입력 2013-02-07 19: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용산개발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이 코레일을 상대로 추진키로 한 7000억원대 소송이 불발됐다.

용산역세권개발은 7일 열린 드림허브 PFV는 이사회에서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청구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청구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청구 등 소송 3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소송 안건은 피소송 당사자인 코레일 이사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출자사 7명의 특별 결의로 진행됐으나 3시간이 넘는 긴 논의 끝에 결국 부결 처리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소송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3073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을 승인했다. 다만, 코레일의 반환확약서가 없으면 투자적격 신용등급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만으로 ABCP 발행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사회는 또 제3자 배정방식의 전환사채(CB) 안건도 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77,000
    • +0.46%
    • 이더리움
    • 3,294,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436,600
    • +0%
    • 리플
    • 722
    • +0.7%
    • 솔라나
    • 196,600
    • +1.76%
    • 에이다
    • 476
    • -0.42%
    • 이오스
    • 643
    • -0.31%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0.24%
    • 체인링크
    • 15,190
    • -0.98%
    • 샌드박스
    • 347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