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숙학원 과장 광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3-02-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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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개강을 앞두고 있는 '기숙 학원'의 과장 광고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학 진학자 명단이나 진학률, 수능성적 향상 등을 허위ㆍ과장해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A학원은 최근 설립돼 대학에 진학한 학원생이 많지 않음에도, 경쟁학원의 합격자 명단과 합격수기를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했다.

또 B학원은 `00영역 평균 00점 향상' 등의 광고를 했지만, 이는 전체 학원생이 아닌 성적이 향상된 학원생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점수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없이 `서울대 등 명문대 00% 진학' 등을 광고하는 학원도 있었다. C학원은 현재 EBS에서 강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강의한 사실이 없는 다수의 강사를 `현 EBS 강사'로 광고했다.

D학원은 서울대 출신 등 유명 강사진의 비율을 실제보다 더 높여서 광고했다.

이밖에도 학원비 환불과 관련된 피해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입 기숙학원의 학원비 환불 관련 상담건수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1월까지 154건에 이르고 있다.

일례로 E씨는 1년 학원비를 일시불로 내면 할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1천만원을 일시불로 입금했으나, 학원이 폐업해버려 학원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입 기숙학원이 광고하는 대학 합격자 명단이나 강사진 등을 맹신하지 말고 학원 측에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EBS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학원비는 교습 시작 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교습비의 3분의 2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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