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윤필호 사회부 기자 "불법파견 근절, 감독인력 증원부터"

입력 2013-02-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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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냥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 연구소에서 일하는 하청 근로자는 인터뷰 도중 자신의 상황을 이 같이 표현했다. 그가 일하는 곳은 연구소지만 소속된 곳은 기업이다. 이 연구소는 지난해 사내하도급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불법파견을 직접 신고하고 법적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당초 파견법은 제한된 업종에만 국한됐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파견법을 악용, 도급 형식을 빌어 직접적인 근로지휘와 명령을 행사하고 있다. 사실상 직원 부리듯 편법을 일삼고 있다. 기업들의 부도덕이 가장 큰 이유지만 관련당국의 한계도 한 몫하고 있다.

현재 각 지방노동청은 매년 주요 업체를 선정해 점검을 한다지만,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 스스로가 ‘낙인’을 감수하며 신고 해야 하는 처지다. 이마저도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다. 변호인단을 꾸린 사측과 법정에서 법리를 다투기가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우선 근로감독관의 대대적인 증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사내하도급과 한국의 고용구조’에 따르면 국내 사내하청 근로자는 약 350만명이다. 하지만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전국적으로 1000여명에 불과하다. 이들 대부분은 파견·사내하도급 관리뿐 아니라 다른 일까지 겸하고 있어 불법파견을 뿌리뽑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노동부는 수차에 걸쳐 기업들의 불법파견 근절을 천명했지만, 현대차 사태가 8년 넘게 장기화하는 것을 보더라도 해결의지가 있는 지 의구심이 든다. 노동부는 하도급의 폐해를 벗겨내기에 앞서 스스로 충분한 준비가 됐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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