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김성환 외교부 장관 발언, 궤변이며 부처 이기주의”

입력 2013-02-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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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통상기능 이전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하나의 궤변이며 부처 이기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김 장관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통상국회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통상교섭과 관련된 정부 대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할수 있도록 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권한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권한을 교섭을 행하는 개별 정부부처가 나누어 행사하도록 위임하는 논리로 헌법과 정부조직법 골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진 부위원장은 “헌법을 보면 통상조약을 체결할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률에 의해 외교부 장관에 위임된 것이 헌법 정신이고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장관의 발언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통산교섭권한을 마치 외교부 장관이 가진 것처럼 왜곡한 것으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 66조에 1항을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운수 외국에 국가를 대표하도록 돼 있으며 73조에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접수, 선전포고 강화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진 부위원장은 정부조직법 역시 헌법에 근거해서 법률로 만든 사항이므로 얼마든지 국회서 개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 부위원장은 이날 사전 공지없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 “김 장관의 발언 내용을 보고 나서 준비도 따로 안 하고 바로 왔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과의 사전 협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 이 기자회견이 열리는 것을 (박 당선인은)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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