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불허

입력 2024-08-07 21: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받는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그를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군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군은 “심사위원회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다”고 밝혔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전 소장은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 받고 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 수당을 주는 제도로, 임 전 소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356,000
    • +3.82%
    • 이더리움
    • 3,199,000
    • +2.4%
    • 비트코인 캐시
    • 437,600
    • +5.37%
    • 리플
    • 732
    • +1.81%
    • 솔라나
    • 183,000
    • +3.68%
    • 에이다
    • 466
    • +1.53%
    • 이오스
    • 671
    • +2.91%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3.48%
    • 체인링크
    • 14,320
    • +1.99%
    • 샌드박스
    • 345
    • +3.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