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운동협의회 등 "담뱃세 올려 금연사업에 사용을"

입력 2013-01-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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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에 제안 "담배가격 두배 인상해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대한금연학회는 3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민건강 향상 및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대폭적인 담뱃세 인상이 이뤄져야 하며 인상된 담뱃세는 금연사업에 사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안서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며 우리나라 담배가격을 현재 2500원의 2배인 5000원이 되도록 인상해야 한다.

또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절반 정도(약 4000억원)를 저소득층을 위한 금연사업에 사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금연운동협의회측은 담배규제 주무부서를 기획재정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담배사업법을 폐지하며 담배관련 법규를 통합해 ‘담배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가 해로운 것을 잘 모르던 시절 제정된 담배산업의 육성을 위한 것으로 담배 규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

대부분의 담배 제조 및 판매에 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 규정돼 있어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제한적이며, 포괄적인 담배규제 정책의 시행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배사업법 외에 경범죄처벌법, 철도법, 청소년보호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장애인복지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별도로 규정돼 포괄적인 담배규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협의회측은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조에 따르면 각 당사국이 포괄적이고 다부문에 걸친 국가 담배규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할 것을 일반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담배규제 주무기구는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담당공무원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서울대학교 조성일 교수의 ‘만성질병과 흡연에 대한 국가적 관리, 연구사업 모형 제시’ 연구에서는 금연정책 담당조직의 강화 방안으로 중앙조직을 강화하는 모형과 질병관리본부를 강화하는 모형 2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조 교수의 연구 논문에서 지적했듯 어느 모형이든 향후 담배규제의 강화와 담뱃세 활용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금연정책 담당 조직의 강화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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