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방카슈랑스 부당 영업…과태료 1000만원 부과

입력 2013-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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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보험상품 판매시 50명의 보험계약자에게 상품내용을 부적정하게 설명함에 따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9월 21일부터 지난해 4월 26일까지 기간중 국민, 하나, 전북, 외환, 광주,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의 방카슈랑스(은행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영업행위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VIP명품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료 추가적립은 보험료 납입방법(일시납 또는 2년납)과 상관없이 가능함에도 일시납 계약의 경우는 추가적립이 불가능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알려 2년납 계약체결을 유도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시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보다 만기시에 총 7800만원 적은 만기환급금을 수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19명의 보험계약자에게 2회차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다는 중요한 사항도 알리지 않았다.

국민, 하나, 외환은행은 7명의 계약자에게 동부화재보험(무배당 New 골드플러스 보험)과 현대해상화재보험(무배당 현대하이라이프 VIP저축보험)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급방식에 따른 만기환급금 차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매월 이자가 지급되는 일시납 이자플랜과 같은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의 월납 목돈플랜 등 2건 동시계약 만기환급금 합계액은 만기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일시납 목돈플랜 1건의 만기환급금 보다 총 7500만원 적다.

금감원은 관련 직원에 대한 조치를 각 은행에 의뢰한 상태다.

구속성 보험상품 판매행위를 점검한 결과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이 중소기업 6곳, 신용도가 낮은 개인 12명에 대한 대출(18건·6억7400만원) 전후 1월 이내에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구속성 보험상품 18건(1억1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 방카슈랑스 관련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검사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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