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4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22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 최대주주 및 경영진은 가장납입을 통해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6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이에 A사 최대주주와 전 대표이사 및 임원 등 7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부정거래 조력자 3명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일당에 대해서도 검찰 에 고발했다. 무자본 M&A 후 주가를 조작해 약 22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등 6명도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는 또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기준을 위반한 B사에 대해서는 3개월간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