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연 5만원 내리고… 피해보상금 148만원 오른다”

입력 2013-01-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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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르면 올 4월말부터 차보험 진료비 일괄심사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일괄적으로 맡게 됨에 따라 진료비 절감액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인당 자동차보험료가 약 5만7000원 인하되고 가입자에게 주는 자동차사고 보상금은 148만9000원 인상될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정부는 관련법 고시 개정을 다음달 마무리 하고 2~3개월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말 부터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개별 보험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진료비를 산정해 일관성이 떨어졌다. 또 일명 ‘나이롱환자’ 문제도 심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발목을 포함한 아랫다리 골절의 경우 자동차보험 은 2007년 기준 건강보험과 비교시 진료비는 2.9배, 입원율은 2.4배, 입원일수는 4.6배에 달했다.

같은 상해를 당해도 자동차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더 많은 보험금을, 의료기관은 더 높은 수익을 위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수십년 동안 진료비 심사 노하우를 축적한 심평원이 맡게 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손보사 모두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그 효과는 얼마나 될까.

앞서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자동차보험 일괄심사로 인한 진료비 절감액 전액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환원된다는 가정하에 추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 기준으로 입원일수와 입원율 감소로 1인당 보험료는 4만7225원 인하되고, 피해보상금은 123만3000원 인상된다는 것.

김 교수는 “심평원 일괄심사로 절감되는 진료비 효과는 2~3년 후 제도가 정착되면 정확히 알 수 있다”면서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자동차보험료는 대략 5만7000원 줄고 자동차사고 보상비는 148만9000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도 “해당 제도가 정착되면 총 진료비가 기존보다 최소 1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심평원 일괄심사 제도로 과잉진료가 줄면 이익은 계약자인 가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 교수는 손보사들이 진료비를 개별 심사함에 따른 운영비 300억원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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