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서 추천뒤 매도해 차익챙긴 사이버애널 5명 덜미

입력 2013-01-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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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케이블TV에서 출연해 매수를 추천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이버 애널리스트 5명에 대해 검찰고발 및 통보 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검찰과 공조해 2개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버 애널리스트 등 5인의 R사 주식 등 40개 종목에 대해 수사 및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혐의가 드러나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명은 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들 5명이 취득한 부당이익은 총 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검찰은 관련 혐의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케이블TV의 사이버 애널리스트인 A씨는 2011년10월25일 R사의 주식을 1만1000주(1억7100만원)를 미리 매수했다.

이후 A씨는 이날 저녁 B케이블TV 증권방송에 출연해 주식을 추천 한 뒤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지분은 전량매도해 2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또헌 A씨는 유료회원에게 자신이 미리 매수한 종목을 매수토록 유도한 뒤 사전 매수 물량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인터넷증권방송 C사의 사이버애널리스트D씨는 2011년6월28일 오후1시27분~37분경 K사의 주식 2만주(1500만원)을 미리 매수하고 1시46분 자신의 유료회원에게 주식을 매수토록 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후 회원들의 매수세가 유입돼 K사의 주가가 오르자 13시46분~48분에 자신의 보유분 지분을 보두 매도해 18분만에 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소형 인터넷 증권방송의 경우 위 방법을 동일 종목에 대해 수차례 반복해 부당이득을 누적해 실현했다.

E 케이블TV의 사이버애널리스트 F씨와 결탁한 VIP회원 G씨(시세조종 전력자)는 2011년7월12일과 13일에 걸쳐 H사의 주식 총 6만8000주를 F씨의 방송 추천전 고가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방송 추천 예정 주식의 주가를 1차로 상승시켰다.

이후 E 케이블TV의 증권방송에 출연한 F씨는 시세조종 주식 매수를 추천해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2차 상승하면 자신들의 보유분을 전량 매도해 1억5400만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했다.

금융당국측은 증권방송이나 인터넷투자카페 등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히 발생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제도개선방안의 시행을 계획하고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안내해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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