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1-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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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올해 예산안과 함께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197명, 반대 19명, 기권 23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은 오전 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맞벌이 부부들의 야간쇼핑 편의가 감안됐다.

‘월 3일 이내’였던 의무휴업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로 강화됐다. 단, 휴일 의무휴업도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이후 지자체마다 조례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5~6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휴일을 포함해 월2회 의무 휴업을 하면 매출 불가피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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