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우스푸어에 워크아웃 제도 도입 검토

입력 2012-12-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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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 공동대응 차원…인수위에도 보고할 듯

금융감독원이 다중채무자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하우스푸어는 채권은행 간 공동대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하우스푸어에 워크아웃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우스푸어 워크아웃 제도는 3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 처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 금융기관끼리 협의체를 만들거나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것이다.

지난달 우리은행이 하우스푸어 대책을 내놓은 ‘트러스트앤드리스백’(신탁후임대)을 보완한 조치다.

우리은행은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15∼17% 수준인 연체이자와 원금 대신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최저 금리 수준인 4.15%의 임대료만 내고 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신청자가 3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하우스푸어 대책은 다른 은행에도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며 “다중채무자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해 채권 은행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권혁세 금감원장은 하우스푸어 대책은 은행권 공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이 방안을 정부,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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