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 결정한다

입력 2012-12-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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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기초지자체장(시장·군수)이 재개발 및 재건축 계획의 토대가 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기초지자체 이양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 및 비도시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해 기초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또 다른 법률에 의해 지자체가 지정하는 5㎢ 미만의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으나, 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축소·해제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나 동일 시군구내 일부지역에서는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했다.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연안침식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상습침수·산사태 또는 지반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해안가 등을 방재지구로 지정하되 하위법령에서 방재지구를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하고 이중 시가지방재지구내 주택 건축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추가했다. 도시주변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공장·창고 등이 개별적으로 무질서하게 입지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용도 등을 미리 정하도록 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개발행위가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국가가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은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국가가 결정·고시한 시설 중에서 국가가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만 제외되도록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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